[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대상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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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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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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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붙임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용) 1부.
3. 거소투표신고서(등록된 장애인이 아닌 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용) 1부. 끝.
붙임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용) 1부.
3. 거소투표신고서(등록된 장애인이 아닌 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