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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짜먹는 블루베리/농업회사 법인 모닝팜(주))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8-04-02
조회수
465
첨부파일
정읍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판매된 제품이 자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 명령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업소명 : 농업회사 법인 모닝팜(주)
소재지 : 정읍시 영원면 구파로 389-7
부적합 제품명 : 짜먹는 블루베리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 02. 12.(2019. 02. 11.)
부적합내역
- 기준규격 : 1.0이하
-검사 결과 : 1.2
-회수사유 : 납 초과
비고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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