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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리콜제품 안내(학용품 가방)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18-04-02
조회수
460
첨부파일
1.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 제품으로 확인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대상품목(붙임파일참고)을 확인하시어 구매 시 주의하시고,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교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

붙임 리콜제품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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