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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강청·가흥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알림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8-02-05
조회수
466
첨부파일
급경사지 붕괴위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정비사업이 완료되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7항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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