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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21
조회수
570
첨부파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홍보자료를 게시합니다.

<개정사항>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2.1 시행)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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