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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7-11-06
조회수
522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햇님마을 참기름
나. 유통기한 : 2019-10-17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영양F&S
바.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3233번길 203-11
사. 연 락 처 : 070-4922-551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담당자 오미현, ☎031-64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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