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201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9-29
- 조회수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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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 기간 : 2017.10.1.∼10.31. (1개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가능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연간 최대 500만원(사업주 공모시,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지급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전화 : 02-2142-8469 (부정수급조사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 기간 : 2017.10.1.∼10.31. (1개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가능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연간 최대 500만원(사업주 공모시,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지급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전화 : 02-2142-8469 (부정수급조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