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등 연장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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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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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등 연장
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한을 연장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세청장
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한을 연장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