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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9-19
조회수
591
첨부파일
경주시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다음 제품이 부적합 으로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 등의 회수)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및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통보(보고)합니다.

업소명 : 현대물산앤수세미여주농원
소재지 :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091
제품명 : 여주환
중량 : 600g
유통기한 : 2017. 10. 27.
부적합 내용 :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원료사용(여주씨앗)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회수등급 :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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