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9-11
- 조회수
- 602
- 첨부파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7. 9. 8. ~ 2017. 9. 22.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기간 :2017. 9. 8. ~ 2017. 9. 22.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