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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9-11
조회수
602
첨부파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7. 9. 8. ~ 2017. 9. 22.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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