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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명령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29
조회수
579
첨부파일
포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허브아일랜드에서 제조·유통한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됨에 따라 긴급회수명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부적합 제품내역
- 업소명 : 허브아일랜드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35(라동) (☎031-535-6494)
- 부적합제품명 : 히비스커스분말(식품유형:고형차)
- 유통기한 : 2019.07.04.
- 부적합 항목 : 금속성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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