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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명령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21
조회수
699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인 ‘삼형제유통’ 에서 판매된 아래 제품이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회수대상
생산자 : 삼형제유통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79번길 40(노은동)
회수 제품명 : [11 신선봉농장] 표기계란
축산물 유형 : 식용란
유통기한 : 해당없음
회수사유 : 살충제(비펜트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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