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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명령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21
조회수
626
첨부파일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회수대상
생산자 :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가남지점
소재지 : 여주시 가남읍 가남로240
축산물 유형 : 식용란
생산자 기호 : 08가남
유통기한 : 해당없음
회수사유 : 잔류농약(비펜트린) 검출

□ 회수대상
생산자 : 양계농장
소재지 : 여주시 매룡2길67
축산물 유형 : 식용란
생산자 기호 : 08양계
유통기한 : 해당없음
회수사유 : 잔류농약(비펜트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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