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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명령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17
조회수
596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소재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인 ‘대전농산 다기토’ 에서 판매된 아래 제품이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대상 제품
- 판매자 : 대전농산 다기토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9-9
- 회수 제품명 : 맛잇는계란 달기란, 맛있는계란 대왕란[06 대전]
- 축산물 유형 : 식용란
- 생산 날짜 : 2017. 8. 5. ~ 8. 14.
- 회수 사유 : 살충제(에톡사졸)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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