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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명령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17
조회수
579
첨부파일
광주시 소재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인 ‘알찬영농조합법인’ 에서 판매된 아래 제품이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대상제품
- 생산자(소재지) : 시온농장(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9)
- 판매자(소재지) : 알찬영농조합법인(경기 광주시 오포읍 성들길 56)
- 회수제품명 : 시온농장 출하계란(11 시온)
- 축산물 유형 : 식용란
- 판매량 : 4,885판
- 유통기한 : 해당없음
- 회수사유 : 잔류농약(비펜트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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