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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부적합 식품 긴급 회수명령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07
조회수
629
첨부파일
안산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한 아래 식품이 자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회수대상 식품내역
제품명(식품유형) : 경기토종순대(즉석조리식품)
업체명 : 경기식품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3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7.7.18.(제조일로부터 3개월)
부적합내역
-검사항목 : 대장균
-기준규격 : n=5, c=2, m=0 M=10
-검사결과 : 5, 5, 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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