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우체국 공익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안내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8-07
- 조회수
- 672
- 첨부파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사회공익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상해보험인『만원의 행복보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 상품 개요
- 구분 :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 가입연령 : 만 15세~65세
- 가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유족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 상해 입원치료비 - 보장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상해(외래) -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상해(처방 조제비) -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처방조제 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보험료 : 1년 만기기준연 1회 1만원(3년 만기기준연1회 3만원)
※ 개별보험계약자는 1만원(1년 만기)또는3만원(3년 만기)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납입합니다.
-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가입시에만 필요) ※ 증명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불필요
- 보험료 : 1년 만기기준연 1회 1만원(3년 만기기준연1회 3만원)
-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나. 가입방법 :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 직접 방문 보험계약 체결
※ 문의 : 자치구별 공익보험담당 연락처 【붙임】 참조
가. 상품 개요
- 구분 :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 가입연령 : 만 15세~65세
- 가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유족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 상해 입원치료비 - 보장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상해(외래) -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상해(처방 조제비) -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처방조제 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보험료 : 1년 만기기준연 1회 1만원(3년 만기기준연1회 3만원)
※ 개별보험계약자는 1만원(1년 만기)또는3만원(3년 만기)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납입합니다.
-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가입시에만 필요) ※ 증명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불필요
- 보험료 : 1년 만기기준연 1회 1만원(3년 만기기준연1회 3만원)
-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나. 가입방법 :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 직접 방문 보험계약 체결
※ 문의 : 자치구별 공익보험담당 연락처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