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위해식품 등 회수 명령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8-01
- 조회수
- 656
- 첨부파일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주)세우이앤씨」에서 유통·판매된 아래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대상제품
- 업소명 : (주)세우아이앤씨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양촌길 226
- 회수제품명 : 양파분믹스
-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 생산량 : 720kg
- 유통기한 : 2018. 6. 25.
- 회수사유 : 급속성이물 부적합
■대상제품
- 업소명 : (주)세우아이앤씨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양촌길 226
- 회수제품명 : 양파분믹스
-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 생산량 : 720kg
- 유통기한 : 2018. 6. 25.
- 회수사유 : 급속성이물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