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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위해식품 등 회수 명령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654
첨부파일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주)세우이앤씨」에서 유통·판매된 아래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대상제품
- 업소명 : (주)세우아이앤씨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양촌길 226
- 회수제품명 : 양파분믹스
-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 생산량 : 720kg
- 유통기한 : 2018. 6. 25.
- 회수사유 : 급속성이물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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