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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자동차 정보 <불법 좌석 제거 - 벌금 1천만 원 이하>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6-29
조회수
671
첨부파일
지난 달 서울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때 그랜드 카니발 운전자가 12개 좌석 중 뒷좌석 3개를 제거하여 자동차 구조변경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학생운송을 위한 학원차량 등 승합차에 이런 “좌석제거” 사례가 많다. 승인을 받지 않은 구조변경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이런 불이익과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자동차 구조변경 할 때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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