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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성원 두부)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7-06-13
조회수
641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제품명 : 정성원 두부
나. 제조일 : 2017. 06. 09.
다. 유통기한 : 2017. 06. 22. (제조일로부터 12일까지)
라.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마. 회수방법 : 영업자가 유통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바. 회수영업자 : 행운식품
사. 영업자주소 : 경기 남양주시 금강로 1829-14
아. 연락처 : 031-527-3881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남양주시 위생정책과(담당자 김상수, 031-590-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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