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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해물야채향미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7-06-12
조회수
636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물야채향미유
나. 제조일자 : 2017.05.01.(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아아시아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성로 47
사. 연락처 : 043) 883-685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 043-87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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