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서울동부지청] 201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5-08
- 조회수
- 643
서울동부지청 201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2017.5.1.~5.31. (1개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혜택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지급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전화: 02-2142-8469 (부정수급조사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2017.5.1.~5.31. (1개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혜택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지급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전화: 02-2142-8469 (부정수급조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