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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국민연금 변경내용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5-01-15
조회수
1326
첨부파일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15년 1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 관련내용 : http://basicpension.mw.go.kr/Nbbs_front/?mode=view


2.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2015년 1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 대상 :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2015년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 신청방법 : 방문(우편), FAX, 4대포털(http://www.4insure.or.kr)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 관련안내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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