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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서 발급 의료기관 확대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5-01-13
조회수
1534
첨부파일
○ 2015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 시 받아야 하는 시력 등 신체검사서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 시 받아야 하는 시력 등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 된 1,665개 의료기관에서만 신체검사가 가능하여 가까운 의료기관 임에도 공단에 신고 되지 않아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 운전면허 신체검사가 필요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신체검사서의 내용 확인을 위해 표준법정서식에 의사면허번호 기재가 추가됩니다. 개정된 신체검사 표준서식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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