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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삼다오메기)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11-19
조회수
169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삼다오메기(유형:떡류)
나. 유통 기한 : 2014. 11. 20.까지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3등급)
마. 회수 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삼다오메기(주)
바. 영업자 주소 : 제주시 청사로 84(도남동)
사. 연락처 : 064)725-050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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