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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고춧가루)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11-19
조회수
152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춧가루 (중국산50%,베트남산50%)
나. 유통기한 : 2015. 7. 25일까지
다. 회수사유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양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옥천동이로576-60
사. 연 락 처 : 043-733-656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043-73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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