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 주차요금 부과 시행 안내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10-01
- 조회수
- 2351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계도와 견인의 방법으로 부정주차 차량 단속을 하였으나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주민의 불편이 계속되어 11월까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12월부터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를 시행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부정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정주차요금 : 부정주차 차량 최초 발견시 주차요금 7,200원을 부과하며, 부정주차요금을 부과받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요금 발생 및 견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2049-4533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주민의 불편이 계속되어 11월까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12월부터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를 시행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부정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정주차요금 : 부정주차 차량 최초 발견시 주차요금 7,200원을 부과하며, 부정주차요금을 부과받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요금 발생 및 견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204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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