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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마이핀 본인 확인 서비스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4-07-30
조회수
1412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14.8.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시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인 마이핀(My-PIN) 서비스('14.8.7~)를 도입·제공할 계획입니다.
※ 인터넷 : 아이핀(I-PIN), 오프라인 : 마이핀(My-PIN)

- 마이핀 홍보자료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홍보자료(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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