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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신고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사항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7-17
조회수
1726
첨부파일
○ 식당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신고관련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민원신고와 관련하여 식약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 위반행위 신고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등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2014.3.11 이후 동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기 그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02-450-1925(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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