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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서울시, 7월부터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4-07-16
조회수
1754
첨부파일
-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반기 1회 이상 청소 의무화
- 대상 : 병원, 목욕탕 등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4,800여개 소형 물탱크
- 청소결과(전·후 사진포함)를 관할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등록
- 서울시, "대형물탱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수돗물 안전하게 공급할 것"

그동안 자율 관리되던 서울시내 소규모 건물 및 주택의 소형 물탱크 청소가 7월부터 의무화로 변경된다. 앞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이미 청소 의무화를 시행 중인 대형 물탱크에 이어 사실상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 물탱크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 현재 수도법에 따르면 대형 건축물(아파트 및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물탱크의 경우 반기별 1회 청소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 건축물의 물탱크는 자율 관리토록 하고 있다.
○ 대형 물탱크의 법적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수도법 83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7월 1일부터 소형건축물의 물탱크에 대한 청소 의무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 의무화 대상 소형 물탱크는 병원이나 목욕탕 등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4,800여개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소형 물탱크 청소를 하거나 관할 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형 물탱크 청소 의무화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7~8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해당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거나 우편을 통한 안내문 배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청소결과 등록양식'을 내려받아 청소 전·후 사진을 부착, 관할 수도사업소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지난 ‘12년부터 소형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을 추진해 ’13년까지 7,171개의 소형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했다. 올해 10월까지 2,069개를 추가로 철거, 총 9,240개의 소형물탱크를 철거할 계획이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자율 관리하던 소형건축물의 물탱크 위생안전을 대형 물탱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꼭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청소는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심을 기울여 청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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