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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유기농코코아분말, 밀크초콜릿E1, 유기농다크초콜릿N1, 유기농초콜릿분말)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4-09
조회수
191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코코아분말, 밀크초콜릿E1,
유기농다크초콜릿N1, 유기농초콜릿분말
나. 회수사유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소분
다. 유통 기한 : 유기농코코아분말(2015.6.1)
밀크초콜릿E1(2014.11.28)
유기농다크초콜릿N1(2015.5.24)
유기농초콜릿분말(2015.4.22)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나오인터내셔널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936-5
사. 연락처 : 070-8237-002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 김소연 ☎031-940-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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