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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옴니아비타민미네랄)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3-21
조회수
177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옴니아비타민미네랄
나. 제조일, 유통기한 : LOT#MI599, (EXP2016.09)
나. 회수사유 : 수입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주) 정기영
마.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17, 지상5층
(역삼동, 혜성빌딩)
바. 연락처 : 070-8668-7874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강남구청 (담당자 송 창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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