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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장모님고소한기름)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3-07
조회수
225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장모님고소한기름(1.8ℓ)
나. 유 통 기 한 : 2015. 02. 05.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들녘(장영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75번길 77
사. 연 락 처 : 031-966-943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위생정책과(☏031-807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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