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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네스프레소 돌체티 플러드셀)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2489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네스프레소 돌체티 플러드셀
나. 유통기한 : 2014. 4. 30.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혼입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네슬레(주)네스프레소사업부
바.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332 웨스트케이트타워 15층
사. 연 락 처 : 02) 3277-13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대문구보건소 위생과 공중안전팀
☎ 02) 33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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