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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홍삼의신비고려홍삼정(액상차))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1-27
조회수
192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의신비고려홍삼정(액상차)
나. 유통기한 : 2014. 09. 23일
라.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기준:100/ml⇒검사결과:510/ml)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자 자진회수
바. 회 수 자 : 금산홍삼고을영농조합법인
사. 영업자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창평리 308-4번지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041-75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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