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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긴 목이버섯)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2479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 목이버섯 (원산지 : 중국산)
나. 유 통 기 한 : 2014. 10. 27
다. 회 수 사 유 : 이산화황 기준초과
(기준 0.030g/kg 미만, 결과 0.062g/kg)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경대물산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대평길 196-3
사. 연 락 처 : 054-471-137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구미시 위생과 (054-480-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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