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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라인코스메틱)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12-23
조회수
285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3- 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고 영업시설물이 멸실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주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전 같은법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대 덕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12. 19. ~ 2013. 12. 31.
2. 대상업소

업종
업소명
업소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예정
건강기능
식품일반판매업
(478)
라인코스메틱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49(읍내동, 나동 3층)
최종근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휴업하고 영업시설물멸실
영업소 폐쇄

3.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4. 청문일시 : 2014. 1. 2. 14:00~15:00
5. 청문장소 : 대덕구청 3층 청문실
6. 고지사항
예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시어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청문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청문에 참석치 아니하시거나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시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소 폐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대덕구청 청소위생팀 위생지도파트 (☎ 042-608-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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