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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동파예방 안내(동파시 계량기 무상교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3-11-25
조회수
3170
첨부파일
<동파예보별 시민행동요령>

동파예보 단계 : 1단계
•일 최저기온이 –5℃ 초과
•동파 가능성 상존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을 비닐이나 보온재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 찬 공기를 차단 한다.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재(하드론, 아티론) 등으로 노출 부위를 감싸 외부 찬 공기로부터 보호 한다.

동파주의 단계 : 2단계
•일 최저기온 -5℃ ~ -7℃ 2일 이상 지속
•동파발생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를 다시 한 번 점검 한다.

동파경계 단계 : 3단계
•일 최저기온이 -7℃ ~ -10℃ 2일 이상 지속
•동파발생 위험수준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욕조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틀어놓는다.

동파특별경계 단계 : 4단계
•일 최저기온이 –10℃ 미만
•동파다량발생
•장기간은 물론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욕조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틀어놓는다.


<수도계량기 무상교체 및 해빙기기 무료대여>

□ 서울시는 수도조례를 개정(’13.5.16)해 올해 11월 1일부터 가정용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때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고, 옥내 수도관 동결가구에 대해서는 해빙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비용 부담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기존에는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계량기 자재 대금 13,260원(15mm 수도계량기 기준)을 시민들이 부담해왔으나 수도조례 개정으로 무상으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
○ 또 옥내 수도관 동결 시에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해빙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비용 부담 없이 해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서울시는 동파예방을 위해서는 수도계량기 보온과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동파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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