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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노후소화기(가압식) 폐기교체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3-10-15
조회수
4465
첨부파일
□ 가압식소화기 사고사례
● 여수시 남산동 조선소내에서 가압식소화기로 불을 끄려는 순간 소화기가 파손되면서 1명 중태(2013.9.16)
● 영등포구 영등포7가 소재 유압공장에서 가압식소화기로 불을 끄려는 순간 부식된 소화기의 하단 부분이 파손되면서 사망사고 발생(2013.8.22)
● 충북 청원군 고물상에서 가압식소화기 분해하던 직원 사망(2011.6.3)
● 경북 울주군 소재 화학공장에서 소방훈련을 하던 직원이 가압식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레버를 누르는 순간 아랫부분이 터지면서 사망사고 발생(2001.3.28)
● 성동구 하왕십리 소재 고물상에서 분말소화기를 분해하던 종사자 사망(1988.5.24)

□ 가압식소화기의 문제점
● 1999년도 이후 생산되지 않고 있어 현재 비치되어 있는 가압식 분말소화기의 대다수가 노후화(안전성 저하)
● 습기가 많은 장소에 비치하는 경우 소화기 하단 부분이 부식되어 고압의 가스압력에 의해 파열사고 우려
● 외관상 소화기 정상 작동여부 확인이 어려움(소화기를 뒤집어서 내부 소화약제 응고여부 확인)

□ 노후소화기 폐기(교체)방법
●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의 소화기 자체점검후 폐기(교체)
●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대상 : 관할소방서 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통한 폐기(교체)

□ 기타 안내사항
● 노후소화기 폐기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적합하게 소화기 설치(축압식 소화기로 교체)
● 소화기 신규 구매시 노후소화기 폐기조건부로 구입하여 교체
● 소화기 자율 권고 교체 주기 : 8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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