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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샘표/진공에서 반죽하여 더욱 쫄깃한 소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8-30
조회수
288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샘표/진공에서 반죽하여 더욱 쫄깃한 소면
나. 유통기한 : 2015.1.27
다. 회수사유 : 이물검출[금속]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샘표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중구 필동1가 51-9
사. 연 락 처 : 031-644-469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위생과(☏ 02-3396-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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