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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피에이치오(PHO))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8-19
조회수
275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피에이치오(PHO)
나. 유통기한 : 2014. 1. 23. 까지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코만푸드
바. 영업자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04-406호(장항동, SK엠시티)
사. 연 락 처 : 031-908-571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위생정책과 (031-807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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