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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수도사업소]옥내 누수 감면 제도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3-06-24
조회수
4721
첨부파일
집안에서 누수가 의심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옥내누수 원인 및 누수탐지 안내
옥내 누수 발생의 주요원인은 양변기내 고장, 옥내 배관 노후로 인한 배관파열, 보일러, 세탁기와 수도꼭지 연결분분, 정수기 접합부분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누수확인 및 탐지는 먼저 집 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후 수도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면 옥내누수로 양변기 고장 등 간단한 경우 직접 가정에서 수리가 가능하며 누수위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신고 하시면 무료로 옥내 누수탐지를 해드립니다.

2. 누수감면 제도 안내
옥내누수 발생 시 누수량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누수감면 신청방법은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누수수리 영수증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FAX,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누수감면 범위는 상수도 요금 및 물 이용부담금의 경우 평상시 정상적인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으로 산정된 양의 50%를 감면하고, 하수도 요금은 평상시 정상적인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 전액을 감면해 드립니다.

3. 상담안내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부수도사업소 ☎314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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