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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홍삼달임액)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3-18
조회수
289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달임액
나.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세균수 기준초과)
다. 유통 기한 : 2013. 11. 17.까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협홍삼 정봉균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13
사. 연락처 : 062-650-732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는 취식을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
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위생과(주무관 전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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