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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8-08-02
조회수
44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 70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일
서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법제화를 도모하고 그를 통해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 교류를 촉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명시(안 제24조, 제25조 신설)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6조부터 제27조 신설)
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부터 제29조 신설)
라. 협의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2, FAX : 3425-1724, E-mail: youm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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