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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등록일
2018-07-23
조회수
439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6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제1조~안제2조)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대상 및 지원(안제4조~안제5조)
다. 필요 시 관람료 징수 및 행사의 위탁사항(안제6조~안제7조)
라.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안제8조~안제10조)
마.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안제11조~안제12조)
바.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해촉 사항(안제13조~안제14조)
사. 회의 참석 수당 및 시행규칙(안제15조~안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 ☎ 02-450-7575, FAX 3425-1732, E-mail : kosokoo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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