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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등록일
2018-05-09
조회수
360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4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루아트센터 사용 및 대관료 산정 시 적용되는 모호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원활한 대관업무 추진 및 대관고객 편의와 이용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단기)대관과 장기대관 구분 및 대관료 면제기준(철수 시) 명시(‘별표 1’ 가. 일반기준 2,3,5호)
- 일반기준 2호 "공연"을 "기본대관"으로 개정
- 일반기준 3호 " 대관료의 100%"를 "대관료"로 개정하고, "철수 시 대관료 면제기준" 신설
- 일반기준 5호 "장기대관 기준" 의 명확한 규정
나. 모호한 대관료 산정기준 통일 및 애매하고 불합리한 적용범위 삭제(‘별표 1’ 나. 공연장 대관료)
- 대공연장 좌석수 “656석”을 “601석”으로 수정
- “1회(3시간 기준) 및 1일 대관료”를 “기본 대관료(1회 3시간)”로 통일
- “대관 적용범위”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 ☎ 02-450-7575, FAX 3425-1732, E-mail : kosokoo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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