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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김연주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35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4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개정(예정)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규칙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감면규정이 삭제(제8조) 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도 삭제(안 제12조)
나. 조례규정 보완으로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할 내용이 없는 점용료의 분납규정 삭제(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건설관리과장, 전화 : 450-7814, FAX : 02-3425-1739, E-mail : k1089c@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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