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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김연주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36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44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과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아 위법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 허가대상 중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규정 삭제(안 제2조제1호)
나. 점용료 산정기준 중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규정 삭제 및 점용요율 인하 (안 제4조, 별표 1)
다. 점용료 조정산식 삭제 및 개정(안 제7조, 별표2)
- 점용료 증가율에 관계없이 100분의 10으로 고정
라. 점용료 감면규정 삭제(안 제8조)
- 법령에서 완결적인 규정을 갖고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아 위법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 근거조문 정비 및 단순 베껴쓰기 조항 삭제 (안 제6조)
- 모호한 문구 수정 및 명확화(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건설관리과장, 전화 : 450-7814, FAX : 02-3425-1739, E-mail : k1089c@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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