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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영섭
등록일
2018-02-02
조회수
33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13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시 부과 세액 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 부과·징수 할 수 있음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kys323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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